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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정시, 불법소득 위한 학습반운영 엄단

사전예방·조치 강도높여

“방학간에 함부로 학습반을 꾸리는것은 교원의 직업도덕과 학교기풍에 위반되는것이며 교육부문 업종기풍을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룡정시교육국 김동국국장은 교원들의 무단학습반운영에 대해 이같이 견해를 밝히면서 정돈사업의 끈을 항상 바짝 조일것임을 표명했다.

이번 겨울방학에 대비해 룡정시교육국은 교원들의 무단학습반운영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치를 강도높게 들이댔다. 방학전에 전 시 동원대회와 함께 각 학교의 동원대회를 열고 교원들이 책임서를 체결하도록 했으며 관련행위가 발각됐을 경우 층층이 책임을 추궁하고 매체를 통해 전 사회에 공개하는 제도를 내놓았다.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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