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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농협, 상임이사 선출 ‘제멋대로’

정관 어기고 투표 아닌 박수로 결정
“부결 막기 위한 꼼수”… 비난 봇물

가평군농협이 상임이사를 선출하면서 정관을 무시한 채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닌 박수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가평군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달 17일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A씨를 내정하고 같은달 28일 대의원 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했다.

그러나 엄광태 조합장이 진행한 총회인준과정에서 대의원들이 내정된 A씨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직접투표를 통해 선임을 결정해야하나 투표가 아닌 박수로 가결하는 사태가 발생, 정관을 무시한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정관에는 상임이사 선출은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 의견에 따라 거수와 기립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박수로 가결해 대의원들이 선택과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 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대의원들은 “대의원 찬반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정관을 무시하고 총회를 진행한 엄 조합장이 1분 만에 박수가결을 유도한 것은 투표로 결정할 경우 부결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 상임이사 선출과정에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용지를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하나 이번 선출은 회의록과 녹취록을 제외하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

조합원 B(54·가평읍)씨는 “지금까지 3번의 상임이사 선출이 있었지만 투표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농업인 대표로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의 공정성을 무시한 채 박수로 상임이사를 결정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농협 관계자는 “상임이사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대의원총회의 선출방법은 조합장이 결정한 것”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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