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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주도 노조간부 4명 ‘업무방해혐의’ 구속

검찰이 철도파업 사상 최장기 파업을 진행한 노조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6일 올 초 23일이라는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48) 철도노조위원장과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들이 노조 조합원 8천673명과 공모, 국토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은 코레일에 법률·사실상 처분권이 없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노사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파업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14일 체포영장이 집행돼 16일 구속됐으며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28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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