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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호텔사업 ‘청신호’

대법 호텔건립 소송 승소
부지매각 활기 되찾을 듯

고양시가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핵심 지원시설로 추진해 온 호텔건립 사업이 전 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킨텍스호텔 사업’ 추진의 최대 장애가 돼왔던 민간사업자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킨텍스 호텔 전 사업자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킨텍스호텔 건립사업은 2011년 4월 ㈜NBD코리아가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뢰할 수 있는 확증적 자금투입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고양시로부터 그 지위를 상실, 그해 6월 ㈜NBD코리아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이 법정 분쟁은 호텔개발 관심사업자들 사이에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 ㈜NBD코리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시의 사업 재개는 가능했으나 사실상 부지매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오랜 소송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늦게나마 승소해 사업자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호텔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져 부지 매각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달 27일부터 호텔부지(1만1천770.8㎡)를 비롯한 2단계복합시설(3만3천575㎡)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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