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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발硏, BRT 관련법 도입안 최초 발표

효율적 사업추진 위한 법 근거·체계 제시

BRT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을 다룬 보고서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에 의해 최초로 나왔다.

2013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의 연구 결과를 9일 발표한 인발연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RT 관련법 요구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당 TF에 참여해 법 초안작성에 연구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또 논의됐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BRT사업의 계획, 설계 및 건설, 운영 및 관리 등 각 단계별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다.

그동안 BRT 확충계획 및 설계지침 등의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BRT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을 다룬 보고서는 최초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한종학 박사는 “보고서는 국내외 BRT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법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BRT 관련 법의 입법과정에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BRT 관련법은 현재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안된 상태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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