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 가정은 체외수정 시술비를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각 3회씩 최대 6회(동결배아 미발생 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구분 없이 최대 4회가 지원됐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의 경우 1회당 180만원 범위 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1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다. 인공수정시술비도 회당 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한다.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가 신청할 수 있고,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이어야 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