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모임을 아우르는 범교육계가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은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할 최종적 수단으로 교육의원 일몰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아직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1일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이번 주 내로 국회가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은 “교육자치를 없애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원 없는 교육감은 반쪽짜리 교육자치”라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법률적 야합에 이뤄진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정신에 근거해볼 때 법률적 위헌으로 즉각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오는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범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두면서 교육감의 업무를 감시·견제할 교육의원 선거를 없애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감의 교육경력 3년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7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