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음식점·술집 등 뿐 아니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복지부가 공을 들여 준비해온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삽입’은 결국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 주도 입법 시도 자체가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11일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6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추가되는 금연구역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 체육시설과 등록·신고 체육시설 모두로, 당구장·스크린골프장·헬스장·태권도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 건강증진법에는 야구장·축구장 등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금연 체육시설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된다. 개정안의 나머지 내용은 지난 2012년 9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기존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