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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지원

팔달구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낮은 이율(2~3%)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사람이다.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한 뒤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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