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입건된 게임장 업주가 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일반 게임장을 차려 놓고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검단동에 일반게임장을 개업하고 게임 점수에 따라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작년 9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검거돼 게임기 65대, 현금 2천500만원을 압수당하고 불구속 입건됐지만 불과 3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