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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재확정사업 가동

2017년까지 전부 완수

12일에 소집된 연길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재확정사업회의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이 시에서는 삼도만진 북장지촌을 시험촌으로 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촌에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재확정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조양천진의 근로촌, 삼봉촌, 장승촌, 의란진의 룡연촌, 평안촌, 북대촌, 소영진의 하룡촌, 동광촌, 장동촌, 삼도만진의 북장지촌, 오도촌의 재확정등록사업을 완수하고 2017년까지 해당 사업을 전면 완수하게 된다.

연길시 해당 책임자는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재확정사업은 토지도급관계에 대한 규범과 보완일뿐 제2차 토지도급사업의 결과를 뒤엎고 재시작하는것이 아니며 새로운 한기의 토지조정도 아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추진에서 엄격히 법률, 법규에 의거할것이며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력사를 존중하고 실사구시하는 원칙에 따라 현지의 실제와 결부하여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농민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것이라고 말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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