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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 측은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능적·은밀한 방법으로 603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을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아쉽다”며 ”재판부가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검찰은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징역 6년에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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