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확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에 대한 수리·교체공사 ▲오·우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공사(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 등 총 7개 공사 항목으로 총 사업비의 50~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기수 시 주택과장은 “집행 시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공사와 용역에 대한 표준기준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4월3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고양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