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 후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A(25)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인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70만원, 문화상품권 100만원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현금 등 4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