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는 ‘인천시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지난 17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18일 본부에 따르면 조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거나 지진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사회·경제적 영향이 있는 경우, 지진해일이 내습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그 밖에 원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진피해조사단을 가동토록 하고 있다.
이에 지진현상규명·건축·교통·환경·항만시설 등 지진의 특성 및 원인, 피해 내용, 대응·활동 사항, 피해원인 분석 등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재해경감에 나서게 된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는 총 93건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서해지역에서만 52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