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정일반산업단지의 건축기준 제한이 과도하다고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부천시 오정구가 “현행 기준을 폐지, 완화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8일 오정구에 따르면 오정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8월 당시 택지개발을 주도한 LH가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일부 토지가 완료됐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했었다.
또 2009년 4월 부천시가 마련한 건축기준 수립 이전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수에 대해 LH 의견을 조회한 결과, 기반시설용량 대비 최종 4가구로 제한해 달라는 회신을 받고 이를 건축기준에 반영했다.
구는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정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서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명한 과도한 건축제한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총 58개 단독필지 중 이미 건축을 마친 47개 필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뿐 아니라 실제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가구수를 늘려 주지 말아달라며 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역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민원인들의 의도대로 만일 건축기준과 가구수가 폐지될 경우 2004년 3월 본 개발계획 북동측 사업지구에 생활근거를 상실한 57가구 이주용 택지조성 목적과는 달리 벌집 형태의 부동산 투기장으로의 변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돼 왔다.
이 경우 건축법상 주거지역의 건폐율 제한선인 60%를 넘는 80%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는 초법적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10가구 이상의 다가구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과 주거지 슬럼화가 가속화돼 집단민원마저 예상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까지도 허용해 달라는 억지까지 납득키 어려운 처사 때문에 2009년 4월 건축기준 시행 이후 중앙부처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수십회에 걸쳐 끈질기게 민원을 제출했으나 그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LH 주관으로 2006년 2월 이후 3회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승인 시 주거용지 상주인구를 599인(57필지×3세대/필지×3.5/세대)으로 산정, 기반시설 용량을 정해 시공했고 용적률 110% 등 순수 단독주택용지만으로 계획, 2009년 9월 사업을 준공한 바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