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도 소득에 관계 없이 만 3∼5세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월 6만원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유아학비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경우 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www.bokjiro.go.kr)하다.
/인천=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