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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뽑는다”

부천소사署 집중단속 실시

부천소사경찰서는 신학기 개학 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신·변종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우선 단속 및 이전 단속한 업소에 대한 재영업 불법행위, 전단지 살포 등 성매매 조장행위, 청소년 관련 유해매체물 판매, 출입금지·제한시간 위반행위이다.

실제 경찰은 이달 초 초등학교 옆 건물에 위치해 학생들이 수시로 통학을 하는 길목인 학교환경위생 절대적 정화구역 내(50m)에 인터넷 성인사이트 회원만을 상대로 은밀히 불법유사성행위를 해왔던 다방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일 서장은 “이달 말까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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