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0이 당신의 곁을 지켜드립니다.”
110제보전화가 개통된지도 어언 17년이 지났다. 17년간, 군중의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한 110제보전화는 구조요청, 사건제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접수해 배치함으로써 사건해결의 고리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허나 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켜주는 110제보전화가 근년 들어 무효제보(无效警情), 장난전화에 극심한 몸살을 앓고있다. 주공안국에 따르면 지난해 주내 각 현, 시 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는 각종 제보 54만 9040건을 접수했는데 그중 무효제보(장난전화 포함)가 44만 3920건에 달해 제보총수의 80.85%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연길시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 접수한 사건제보정황을 보면 지난해를 빼고 4년간 무효제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확인할수 있다.
“전화만으로는 제보의 진위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무릇 제보가 접수되면 반드시 경찰을 배치해 현장에 출동합니다.”
17일, 연길시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 만난 조홍평부지휘장은 무효제보 때문에 제한된 경찰력이 헛되이 랑비되는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조홍평은 요즘 연길시공안국 110지휘중심에서는 매일 평균 300~400건에 달하는 제보를 접수하고있는데 그중 무효제보가 3분의 2를 훨씬 웃돌고있으며 제보가 많은 여름철에는 매일 평균 500~600건의 제보를 접수하는데 무효제보만 400~500건에 달한다고 했다. 장난전화, 거짓제보에 대해 조홍평은 지나친 장난은 법적책임을 초래할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홍평은 “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안부문에 거짓제보를 하는 등 고의적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수 있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10이 보다 많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군중을 위해 봉사할수 있도록 군중들이 110제보전화를 신중하게 사용할것을 부탁했다.
/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