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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포장이사 브랜드만 믿다간 낭패

지역 가맹점 중 무허가 운영 업체 많아
이삿짐 파손·윗돈 요구… 보상 못받아

봄 이사철을 맞아 프랜차이즈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사 프랜차이즈 업체는 정식 업체지만, 각 지역의 가맹점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가 이사물품 파손시 배상이나 추가요금 요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24일 도내 포장이사업계 등에 따르면 본사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은 지역 내 무허가 이사업체가 성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식 포장이사 업체는 경기도내 1천500여개(전국 4천600여개)가 운영중이다. 무허가 업체는 이보다 1.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포장이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삿짐 포장부터 마무리 청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점이다. 소비자들은 비용이 비싼 만큼 서비스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물품 파손 및 견적 요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모(36·성남 구미동) 주부는 지난달 이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식기세트 일부가 깨진 것을 발견했다. 낱개 포장을 하지 않은 채 옮기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체 측에 항의 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양모(42·수원 권선동)씨도 지난해 12월 유명 연예인 이름의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낭패를 봤다.

이사 전, 방문 견적을 받았지만 이사 당일 배송 기사들이 이삿짐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 결국, 기존 5t 트럭에서 6t 트럭으로 변경되며 수%의 돈을 더 지불했다. 이사 후 업체에 항의한 양씨 역시 책임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처럼 업체들이 배상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허가 가맹점이기 때문이다.

무허가 가맹점은 이사화물 주선 면허(허가증)가 없어 배상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본사 업체는 정식 업체일지라도 각 지역과 계약을 맺은 업체는 본사와는 전혀 다른 구조의 가맹점일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인 것인 현실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업체 이름을 보고 계약을 해도, 실제 계약관계는 각각의 가맹점주와 맺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사 전 계약업체의 이사화물 주선 면허(허가증) 및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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