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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비 가로챈 무등록 여행업자 구속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단체 여행객의 해외경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무등록 여행업자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서울 종로구에 무등록 여행업체를 차려놓고 같은 달 부산 지역 중·고교생 37명의 캄보디아 음악봉사 비용 4천8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90여명의 해외 여행경비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중·고교생은 캄보디아 봉사를 위해 1년간 악기 연습을 했으나 A씨가 비행기표를 예약하지 않아 출국 당일 봉사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여행객들은 중국 여행 도중 A씨가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호텔 투숙 거부와 여권을 빼앗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의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민생 침해 사범”이라며 “피해를 구제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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