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3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160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보상 예산은 원미구 5천만원, 소사구 2천만원, 오정구 2천만원 등 총 9천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현수막 1면당 500~1천원, 벽보는 100장 기준 2천~4천원, 전단은 200장당 2천원이며,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정된다.
아파트단지나 상가 내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수거보상제 운영은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