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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려요”

부천, 1인당 1일 2만원내
참여대상 65세 이상 한정

부천시는 오는 3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160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보상 예산은 원미구 5천만원, 소사구 2천만원, 오정구 2천만원 등 총 9천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현수막 1면당 500~1천원, 벽보는 100장 기준 2천~4천원, 전단은 200장당 2천원이며,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정된다.

아파트단지나 상가 내에 부착된 현수막·벽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수거보상제 운영은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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