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술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용 근로자 A(49)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47)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8일에도 술에 취해 부천시 소사구의 동네 후배 집에 무단으로 침입, 후배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 A씨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2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