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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시당, 송영길 시장 등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6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교흥 정무부시장,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을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시당은 고발장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천169만원은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이라며 “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평가조정담당관에게만 경고조치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부족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재조사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정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 정치인’, ‘송영길 시장에 대한 평가’, ‘2014 인천시장선거 가상대결’ 등의 질문을 포함시켰다.

또 그동안 인천경실련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해 지난해 11월 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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