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이찬열 의원이 발의해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에 근접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부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 도출 이후로 연기되면서 선진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2013년 11월 6일자 1면 보도) 최근 정부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재정여건 개선과 조직개편 등 인구 100만 대도시들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내용이 대거 삭제되면서 사실상 빈껍데기 용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방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욕심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뜻마저 무시하면서 대통령이 강조해온 지방화시대 역시 더욱 뒷걸음질 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에 따르면 정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 성남, 용인, 창원 등 대도시들의 정당한 지방분권 강화 요구가 커지자 지발위는 지난해 10월 한국행정연구원에 ‘대도시 유형별 차등분권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20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보고회 결과 5개 대도시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특례시’ 도입을 통한 조직개편과 재정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사무이양에 대해서만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7천여건의 광역자치단체사무 중 100만이상 대도시는 4~5%, 50만이상 도시는 3%를 기초지자체로 이양이 발표의 골자로, 재정 및 조직 확대 권한 등 기초지자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들은 ‘특례시’라는 도시 지위 도입을 내세워 사실상 배제된 실정이다.
또 용역 중간보고 결과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늑장 행정 속에도 수원 등 5개 대도시의 실낱같은 희망이 결국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 속에 안행부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확대는커녕 오히려 ‘제 욕심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주된 내용은 사무이양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대도시의 조직과 재정에 대한 개편은 사무이양의 분야 결정 이후에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특례시’ 도시지위 도입은 5월 전후, 나머지 내용은 쉽사리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찬열 국회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중간보고회에서 언급된 내용대로 결정된다면 정부가 국회를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27일 열리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심대평 위원장을 상대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 반드시 특례시 도입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