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규호 판사는 병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5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7월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 병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 병실의 운영권을 1년 10개월간 넘겨 주는 대가로 보증금 1억원과 함께 매달 1천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의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