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3.9℃
  • 연무서울 12.4℃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3.3℃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병실 운영권 주겠다” 7천만원 가로챈 의사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규호 판사는 병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5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7월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 병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 병실의 운영권을 1년 10개월간 넘겨 주는 대가로 보증금 1억원과 함께 매달 1천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의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