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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립대병원 교수 임상시험 결과 조작 ‘징역형’

부인 대표 의료기업체 제품
수술 경과 영상 임의 변경

국내 유명 사립대 대학병원 교수가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대학교병원 B교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임상시험한 환자의 수술경과 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변경해 병원 심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해당 진료재료가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부인이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만든 수술용 인공고관절로 ‘인공관절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해 탈구 또는 비구컵 회전 의심의 이상징후 등의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했다가 병원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후 B교수는 전 병원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했다가 ‘업무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B교수 소송 대리인은 “설사 피고인이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심사위원회가 허위내용을 발견해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교수는 유죄 선고 직후 항소했고, A대학교는 확정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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