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상습 절도범으로 몰려 3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지적장애인과 고등학생이 뒤늦게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양모(24·지적장애 2급)씨와 김모(22)씨에 대해 모두 3천80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109~112일간 미결구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미결구금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보상금 책정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보상금액(일급의 최대 5배)인 1일 17만2천800원으로 정했다.
지적장애 2급으로 6~7세 지능을 가진 양씨는 고등학생이던 김군과 함께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광명시 철산동 일대 아파트에서 44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09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25건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나 족적과 피고인들이 무관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두 피고인들에 대해 신뢰관계자(보호자) 동석 등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위법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잇단 무죄 판결에 이어 2011년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마저 기각하면서 끝이 났다.
양씨 등은 경찰의 위법수사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형사보상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