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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구매업자 추적 박차

경찰, 의료계 협회 해킹사건 수사 확대

인천경찰청이 의료계 협회 해킹 사건과 관련, 해커 일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구매업자들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현재 해커 김모(21)씨 등 2명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킹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25개 사이트를 해킹, 1천7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하며 1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정보 탈취 후 대출업자, 쇼핑몰 홍보대행사, 교육 사이트 운영진 등 수십명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고 금전거래 명세를 토대로 개인정보 구매업자들을 쫓고 있다.

주범 김씨는 경찰에서 특정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의뢰를 받고 1개 사이트 당 50만∼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해킹, 의사 등 15만6천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해커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에 거주 중인 신원 불상의 이 해커는 국내에 남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금전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 인출책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추적하며 검거망을 좁히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에 암호화를 설정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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