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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예금 가로채고“성폭행” 무고 50대女 구속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장애인의 예금을 가로채고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A(5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쯤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인 지적장애인(2급) B(44)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는 B씨의 어머니 C(77)씨가 시킨 것이라며 모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B씨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며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진정당하자 이처럼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중 C씨가 노환으로 입원하자 B씨의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간을 당해 치료비로 B씨의 돈을 썼다”고 주장하고 판단능력이 없는 B씨에게서 ‘성폭행을 했다’는 말을 녹음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진술해 자칫 B씨가 돈도 빼앗기고 강간범으로 몰릴 뻔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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