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서탄 및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었다.
경기도는 2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고 평택시가 제출한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관리지역세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해 개발하는 것으로 각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행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관리지역세분 계획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로 전환된다.
심의가 완료된 지역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소재 ‘서탄 일반산업단지’ 및 안중읍 희곡리 소재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24블록 220만 341㎡이다.
앞서 평택시는 이들 단지를 계획관리지역은 19개 블록 201만7천68㎡, 생산관리지역은 5개 블록 18만3천273㎡으로 분류해 도에 심의요청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산지지역 등 블록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검토하는 등 평택시 입안사항 중 일부 조정을 요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지역은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부 심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일반적으로 6개월 소요되는 도시관리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사항을 2개월 앞당겨 다음달 관리지역세분 사항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탄 일반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민간사업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2010년 6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사가 약 3천800억원 규모의 보상비 자금 확보방안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2월 5일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2008년부터 추진된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시행사 재정난으로 사업추진 조차 불투명해 2011년 12월 지역주민들의 지정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져 2012년 5월 30일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