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으로 올해 53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0가구 대비 130가구를 추가 확보한 물량이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자는 2년 단위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가구당 7천500만원 지원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397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또 군·구에서는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한편 시는 전세임대사업 공급을 통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재의 거주공간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32)260-5122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