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평가’에서 유공단체로 선정돼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그동안 자율적 내부통제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9회 1천229명, 자기진단표 자체 발굴 27건, 모니터링 결과 추징 및 회수 1만8천557건 1억100만원의 실적이 인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스템을 통해 예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 감사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