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사이트를 운영하며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 개장 등)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자금을 대거나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5월 태국과 국내 김포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태국과 일본에 서버를 둔 4개의 불법 스포츠 경기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950여 명에게 173억원을 베팅시켜 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을 타인 명의로 임대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