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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2019년 개원 수원 가정법원도 신설

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원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2019년까지 개원키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22면

특히 이와 함께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할 수원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경기도내 5곳에 가정법원 지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원유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적의원 155명 가운데 114명이 찬성으로 통과했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추진돼 온 고법 설치 법안은 그동안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가 3천억여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번번이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최근 개원시기를 2019년 이후로 늦추기로 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설치하는 고등법원은 수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으로 하고 2019년 3월 1일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향후 수원 고법과 수원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도민들이 신속,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서울고법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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