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긴 A(56)씨 등 3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15일까지 인천 부평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시킨 뒤 국가 보조금 1천235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며 아내 등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기본교육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