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 조정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총 199.1㎢로 지역 전체 면적의 48.4%를 차지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다중 규제를 받고 있는 군의 이 같은 규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통제보호구역 27.5㎢는 주택 신축이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 171.6㎢는 군부대 협의 또는 군의 승인을 얻어야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이에 군은 이달까지 대상 지역을 선별한 뒤 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전 해제나 제약 수준 완화를 협의하고, 오는 6월 개통을 앞둔 교동연륙교 주변 민간인통제구역도 차량이동 편의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부대가 먼저 제안을 해와 추진하게 됐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가 풀리면 주민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관광 개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