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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수익금 흡연피해 치료에 써야”

김영수 건보公 남양주가평지사장
공공기관 최초 담배회사 손배 청구
연구 수집한 빅데이터 적극 활용
소송 계기로 금연운동 확산 노력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배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흡연피해에 대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사진> 남양주·가평지사장은 “2001년부터 연세대학교(지선하 교수팀)와 연구협약을 체결, 질병의 위험요인과 질병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조사대상 규모와 추적 관찰기간에 있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연구 자료로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발생위험은 2.9~6.5배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단이 그동안 흡연피해자 구제를 위해 연구 수집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2011년 기준으로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지출을 발생시켰다. 이 금액은 전체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에 해당되며, 이는 공단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다.

이에 김 지사장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보험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상받아 보험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히고 “법률로 담배회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기금(가칭)으로 출연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그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1998년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20조원의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근거를 입법화했고,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청해 2013년 5월 온타리오주 정부는 약 53조의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 지사장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용 회수를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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