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배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흡연피해에 대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사진> 남양주·가평지사장은 “2001년부터 연세대학교(지선하 교수팀)와 연구협약을 체결, 질병의 위험요인과 질병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조사대상 규모와 추적 관찰기간에 있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연구 자료로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발생위험은 2.9~6.5배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단이 그동안 흡연피해자 구제를 위해 연구 수집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2011년 기준으로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지출을 발생시켰다. 이 금액은 전체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에 해당되며, 이는 공단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다.
이에 김 지사장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보험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상받아 보험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히고 “법률로 담배회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기금(가칭)으로 출연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그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1998년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20조원의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근거를 입법화했고,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청해 2013년 5월 온타리오주 정부는 약 53조의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 지사장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용 회수를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