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여성농업인 2천500명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는 영화관, 공연장, 서점, 약국, 병원, 미용실 및 찜질방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액은 자부담 2만원 포함, 연간 1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사는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부부 모두 전업농에 경작 면적이 3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축산은 한우·젖소 100두, 돼지 1천500두, 닭 3만수 미만이면 된다.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도장, 농업교육 이수증을 갖추고 4월30일까지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