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7%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귀가하다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탄천IC 출구를 입구로 오인해 역주행하다 주모(35·여)씨의 미니쿠페 차량을 정면 추돌, 주씨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직후 뺑소니전담반을 투입, 예상도주로의 CCTV 등을 정밀추적·분석해 10일 만에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됐거나 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이고, 2개월 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