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패럴림픽 보치아 종목의 국가대표 감독을 맡으면서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대표를 미끼로 협박해 금품을 받아챙긴 전 국가대표 감독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 B(31)씨가 훈련 중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거나 경기에서 지는 경우에 손바닥과 심판표지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B씨에게 “계속 국가대표를 하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해 6회에 걸쳐 총 39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 인격 침해적인 훈련 행태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