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매점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현장지도 점검에 나선다.
5일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카페인 음료판매금지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지난 1월31일부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제한·금지 등)가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매점을 운영하는 16개교 중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 없는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또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카페인 함유 식품 색상표시를 통해 올바른 선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학교내 고카페인 음료판매 제로 구축을 위해 매점관계자에게 위반 시 과태료부과에 대한 지침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카페인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 교육과 학부모 대상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