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이자차액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금융 소외계층이 생겨나고, 이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사금융을 이용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 대출금액에 대한 특례보증(이차보전)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신한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시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하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인천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융자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출 희망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보증심사를 받은 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소상공인이 내야할 이자 총액 중 2.5%는 인천시에서 부담한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운영업체당 2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에 걸쳐 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2천500∼3천개소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5년간 38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액을 시가 대신 보전해 줌으로써 그만큼 금융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상공인은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유통·음식·숙박업의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칭한다.
통계청 조사결과 2011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총사업체수 15만9천159개 중 소상공인업체는 13만9천856개로 87.9%를 차지하고 있다.
백현 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금융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