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구나 일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주민 동의 기준이 50%에서 25%로 완화된다.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제절차를 서둘러 진행,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경기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의견수렴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뉴타운 출구전략이 강화된다.
도는 그동안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질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뉴타운은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추진됐다가 사업성이 추락, 현재는 고양시 등 7개 시 13개 지구에 104개 구역으로 준 상태다.
일반정비구역은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모두 242개가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