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법인의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법인이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정이자만큼 법인이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는 같은 금액만큼 상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더라도, 법인과 1인주주를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만약,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법인과 별개인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합리하게도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법인에 대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가 법인으로부터 혜택을 볼 때는 철저하게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과세하는 반면,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을 해치면서까지 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과점주주에게 이러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법인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언제든지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법인이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어렵다면, 향후 2차납세의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의 체납세액을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듯,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그 과점주주의 비상장주식외 다른 재산으로 그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하다면, 과세당국은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압류·매각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법인이 2차납세의무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수희망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식이 재공매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고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법인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러한 법인의 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에 해당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부담하게 된다.
<곽영수 다원 세무회계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