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씨 등 인천 지역 폭력조직원 A(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지역 모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초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시립박물관 앞길에서 친구 B(41)씨에게 필로폰 0.6g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팔거나 투약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