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지역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건이 시 생활경제과장 입회하에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남동구 논현동에 기업형 수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 호구포역점 입점과 관련한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사업조정신청건이 합의됐다.
시는 그동안 양측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을 통해 주변 골목상권과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생발전에 합의를 유도해 왔다.
상생협력 내용은 영업관련 사항은 법규 및 인천시 자치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무료배달은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한정, 운영인력 지역주민 우선채용하기 등이다.
백현 시 생활경제과장은 “골목 상권보호를 위해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에 대응, 적극적인 사업조정에 나서 주변 영세상인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인천지역에는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과 관련해 46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돼 45건은 상호합의 등을 통해 종결처리됐으며, 서구지역 1건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