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사무소의 입지기준 원칙이 마련됐다.
10일 성남시와 민·관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개월 동안 성남보호관찰소 사무소 입지 문제로 난항을 겪어오던 중 최근 열린 제11회 민·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입지기준을 합의했다.
지난해 9월 서현동 기습 입주에 대한 주민 반발로 사무소 이전이 백지화된 지 180여일 만이다.
학부모 대표단, 법무부, 성남시가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주민의사 반영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그간 근거없이 유포되던 특정 후보지설에 쐐기를 박게 됐다.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로부터 500m 이내, 주택밀집지역 생활권역 일치여부와 도서관·문화센터·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학습 및 수련시설 위치 여부 등을 적극 고려해 반영하고 교통편의, 필요한 적정 면적 등에도 합의했다.
민·관대책위원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가능지역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