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속여 억대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36·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말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알게 된 임모(53)씨에게 ‘임신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100여 차례에 걸쳐 최근까지 약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조씨는 임씨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채팅을 하면서 ‘유산을 한 적이 있다’ ‘병원비가 없다’ 등의 말을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실제 주민등록증 사진과 생활 모습을 전송해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지명신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