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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 상임위에서 ‘가결 실패’

도의회 민주당 ‘지방선거 이슈’ 선점 제동

민주 “4월 회기서 재추진”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조례안 제정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안마저도 상임위에서 부결되며 생활임금을 이번 지방선거의 정책 이슈로 활용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회의를 갖고 양근서(민·안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7명에 찬성 3명, 기권 4명으로 부결처리했다.

이날 양 의원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 생활임금을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여야 양당 간사들은 안건 상정 여부와 관련한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보류가 예상됐었지만, 이재삼 교육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안건이 상정, 결국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가결에 실패했다.

의결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조례안 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결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 의원들을 막아서면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 의원은 “반대표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반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민주당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 이슈로 잡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정안을 발의해 4월 회기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지만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 지난달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 처리됐다. 이에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임시회에 재발의하고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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